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수능일 예정대로

최민지 기자 2021.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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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사 운영 방안 발표..초등 저학년 매일 등교 가능
교육부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을 대상으로 우선 등교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개학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을 투입해 '퐁당퐁당 등교'가 아닌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올 3월 새 학기 개학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도 11월18일에 정상 시행한다.

고 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3월 개학 연기 없다…수능도 그대로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연간 법정 기준수업일수도 그대로 적용한다. 법정 기준수업일수는 초·중·고·특수학교 190일 이상, 유치원 180일 이상이다.

고3의 경우 매일 등교하는 전년 원칙이 유지된다. 수능은 연기 없이 11월18일에 실시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단,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각 학교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기존의 300명 이하에서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포함된다. 유치원은 작년 기준인 60명을 유지한다.

밀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배포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종 출결확인 가능기간이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학생 수행동영상 평가가능 교과(군)도 확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의 범위도 원격수업 내용까지 늘린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수업에 맞게 운영시기, 활동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 무선망 구축…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확대
서울 노원구 선곡초등학교에서 허명 선생님이 5학년 1반 어린이들과 1교시 국어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2000실에 무선망(기가급)을 구축한다.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도 지원한다.

교원이 공공기관의 개방형 교육자료(OER)와 이를 기반으로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관련 플랫폼은 올 8월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현직교원 대상으로 원격수업 연수도 확대한다. 예비교원이 원격수업·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를 올해 28개로 확대(2020년 10개)한다.

아울러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대상 사업,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한다.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대상 사업 36개 중 30개를 취소, 연기 또는 추진방법을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자율적인 새학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컨대 서울은 기초학력보장 캠프(주 3회), 대구는 화상소통 스터디카페(60팀) 등으로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 정서 결핍, 신체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간 화상상담은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동아리클럽을 개설한다.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소재·안전도 확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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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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