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봉 1억도 신혼특공 받는다

김민우 기자 2021.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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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668만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물량(30%)에 한해 소득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22만원), 맞벌이부부는 14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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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668만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된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렸다.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세전기준), 160%는 월 888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물량(30%)에 한해 소득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22만원), 맞벌이부부는 140%로 완화된다. 우선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 이하 월 555만원),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을 함께 추첨한다. 소득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주택의 신청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낮아진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 중인데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정물량의 30%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는 다음달 2일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를 알선한 사람 역시 같은 제재를 받는다. 2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예정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입주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가구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분산한다.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앞으로 교원이 제외된다.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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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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