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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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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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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