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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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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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이어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혐의를 부인해왔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최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최 대표의 다른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도 해당 부분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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