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속눈썹영양제 허위·과장 광고 95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 피부재생 등 9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한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겪는 부작용 중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허위 및 과장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정부가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 피부재생 등 9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한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겪는 부작용 중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허위 및 과장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정부가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이서, ♥전진이 차려준 저녁밥상..."귀여운 남편"
-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 서울시, 오늘 대설주의보에 제설 2단계 상향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단녀' 위한 디딤돌 취업지원 동아리 모집
- 술 취해 14살 딸에게 흉기 휘두른 40男 검거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