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속눈썹영양제 허위·과장 광고 95건 적발

김경림 2021. 1.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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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 피부재생 등 9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한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겪는 부작용 중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허위 및 과장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정부가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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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 피부재생 등 9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한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겪는 부작용 중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허위 및 과장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정부가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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