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의원직 위기'

포항CBS 문석준 김대기 기자 2021. 1.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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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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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1심서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 선고
김 의원측 "즉시 항소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대기 기자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만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병욱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35명은 대부분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는 보좌진 경험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수정하지 않은채 2차례나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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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김대기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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