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은석 '파양' 인정하자…폭로했던 동창도 지지 “인정하는 태도 멋져”
- BJ 감스트, 실종설 휩싸여 “연락 두절, 집에도 없다”
- “돈 없어졌다” 신고에 갔더니…6명 모인 술자리 적발
- “경고 주세요, 경고!”…프로 16년 차 김연경이 몰랐던 국내 룰과 국제 룰의 차이?
- “정유라와 다르다” 선긋기…조국 딸, 국립의료원 지원
-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 “학원보다 잘 가르치는 교회”…방역엔 무관심했다
-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우대”…형사 고소
- 5번의 이별, 그리고 이마트로 '쓱'…“그래도 응원해요”
- “부속 없어 일 못 해”…석 달 넘은 부품난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