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채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다.
당내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혜경 '도시가스서 독거노인으로 오해…생사 확인차 연락'-퍼펙트라이프
- '로또1등·2등에 3등 수시로 당첨…꿈 속엔 피흘리던 아버지'-아이콘택트
- 박영선 '나경원 마치 甲이 명령하듯 말해'…후궁 논란 '고민정 위로'
- 홍영표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다시 철수하든 둘 중 하나…'
- 이성미 '우리가 미투 했다면? 죽은 놈도 일어나야 한다' 폭탄 발언
- 감스트, 방송 중단에 '실종설'까지 제기…'감튜브' 측 '연락 안 되는 상황'
- 故 아이언, 오늘 발인…팬들 애도 속 영면
- [N샷] '11세 연상연하' 이사강♥론, 결혼 2주년에 달달 투샷…'최고의 선물'
- '활동중단' 혜민스님 해남 미황사 은거…40여일 수행 후 떠났다
- '구단이 갑이지, 차라리 이마트가 낫지' 박민우, SNS 통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