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상해‧사망 최고 1500만원 보상

김정호 기자 2021. 1.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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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철원군은 내달 1일 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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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전경.© 뉴스1

(철원=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Δ자연재해 사망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익사사고 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Δ의사상자 상해 Δ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Δ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14개이다.

철원군은 내달 1일 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해지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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