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서울시 공무원, 20년 추적해 체납세금 7억 받아냈다

조성신 2021. 1.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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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상가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완료
허위 건물주의 임차보증금 일부도 환수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8일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간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38세금징수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이하 '체납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다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됐다.

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중 60%인 2억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을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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