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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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이틀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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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 달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국민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 책무"라며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생명과 민주적 가치,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 희생자·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법무부 역시 검사 직권으로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한평생 가슴 속 말 못 할 응어리를 간직한 채 오늘도 봄을 기다리는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달라"며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호소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이틀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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