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기본급·급식비 등 올라..경북교육청 매뉴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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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직종, 강사 직종, 특수운영직군, 구 육성회 직원 등 주요 처우개선 사항과 유형 편입 대상 직종 및 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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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직종, 강사 직종, 특수운영직군, 구 육성회 직원 등 주요 처우개선 사항과 유형 편입 대상 직종 및 절차 등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올해 기본급 월 1만7000원, 급식비 월 1만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이 인상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등 단시간근로자의 급식비를 기존 근로시간 비례 지급에서 근로일수 비례로 개선해 이달부터 7만5000원 인상된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유형 변경을 신청하면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는 공통 급여체계 1유형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관, 도서관보조인력은 공통 급여체계 2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노사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고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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