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분쟁..'재정신청'으로 속도 높인다

최진석 2021. 1. 28.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이전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가 올 12월 도입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이전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가 시행된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가 올 12월 도입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