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2021. 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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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논란 관련 법무부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접수 -   □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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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 중앙행심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논란 관련

법무부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접수 -
 
□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무비용, 신속처리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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