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명의 도용해 응시 취소한 20대..범행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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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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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해킹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를 취소한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범행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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