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제주 퓨어워터 등 관정 600여곳 연장허가 추진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28.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600여 곳에 대한 연장 허가가 추진된다.

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한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도내 지하수개발 관정 6017곳 중 10%에 해당하는 629곳이다.

연장 허가 대상인 지하수 관정은 먹는샘물의 경우 1일 취수량 100톤인 한국공항의 '한진제주 퓨어워터' 1곳이고, 생활.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개발 관정 6017곳중 629곳 허가 유효기간 연장 추진
한국공항 먹는샘물 '한진제주 퓨어워터' 제공
한국공항 먹는샘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600여 곳에 대한 연장 허가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한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도내 지하수개발 관정 6017곳 중 10%에 해당하는 629곳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연장 허가 대상인 지하수 관정은 먹는샘물의 경우 1일 취수량 100톤인 한국공항의 '한진제주 퓨어워터' 1곳이고, 생활.공업 관정 201곳, 농어업 조사관측용 427곳이다.

제주도는 시설과 수질 준수 여부, 용도 적합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허가 취수량의 50% 미만을 이용하는 관정은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량의 30%까지 감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