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제주 퓨어워터 등 관정 600여곳 연장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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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600여 곳에 대한 연장 허가가 추진된다.
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한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도내 지하수개발 관정 6017곳 중 10%에 해당하는 629곳이다.
연장 허가 대상인 지하수 관정은 먹는샘물의 경우 1일 취수량 100톤인 한국공항의 '한진제주 퓨어워터' 1곳이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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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한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도내 지하수개발 관정 6017곳 중 10%에 해당하는 629곳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연장 허가 대상인 지하수 관정은 먹는샘물의 경우 1일 취수량 100톤인 한국공항의 '한진제주 퓨어워터' 1곳이고, 생활.공업 관정 201곳, 농어업 조사관측용 427곳이다.
제주도는 시설과 수질 준수 여부, 용도 적합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허가 취수량의 50% 미만을 이용하는 관정은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량의 30%까지 감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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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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