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성폭행 논란' 포항 김병욱..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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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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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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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김대기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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