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으로 늘어난 디지털 콘텐츠 구독률..소비자 피해 늘어

김경림 2021. 1.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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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콕'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콘텐츠 구독률이 증가하는 만큼 불만 및 피해 상담 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어며,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8.6%, 게임이 16.7%, 인앱 구매가 13%, 음악 및 오디오가 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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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콕'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콘텐츠 구독률이 증가하는 만큼 불만 및 피해 상담 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어며,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8.6%, 게임이 16.7%, 인앱 구매가 13%, 음악 및 오디오가 3.3%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제한’ 16.1%, 계약불이행 11.3%로 뒤를 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신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하기도 했다. 다른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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