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전광훈, 과태료 10만원.."공권력,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나"

권준영 2021. 1.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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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로 설교를 진행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라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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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노마스크'로 설교를 진행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처분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8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설교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8일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행사에는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를 포함해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전 목사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창 등을 통해 '10만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주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라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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