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0.9%까지 혼입돼도 'Non-GMO'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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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28일 '비의도적 혼입치'를 0.9%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농산물 등을 재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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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28일 '비의도적 혼입치'를 0.9%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농산물 등을 재배,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럽연합(EU·0.9%), 호주(1%), 대만(3%), 일본(5%) 등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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