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조성현 2021. 1.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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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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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 본인이 매월 5만~10만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5만3000원에서 최대 64만6000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적립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15~39세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2만7000원, 최대 52만3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매월 5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일 대 일로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15~39세의 청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며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가입유지 후 일정 조건(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등)을 달성하면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는다.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내일 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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