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원, '교통약자 콜택시' 임산부 포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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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에 임산부 이용 근거를 추가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시의원은 "임산부는 체중 변화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데,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아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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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시의원은 "임산부는 체중 변화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데,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아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인, 고령자에 준하는 교통약자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로 조례로서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이용자에 더해 임산부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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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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