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하세요"..재정제도 연말 시행
관리주체 하자청구내역 보관 의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과 보관방법·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 지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공사비의 3% 예치)의 사용·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내역의 국토부 장관 제공 의무에 따른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렬률이 낮아지고, 불리한 조정결과를 받은 측의 해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입주자의 피해 방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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