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제주지하수 629공, 이용·허가 연기 신청시 연장

강정만 2021. 1.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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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도내 629공을 대상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기간을 연장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해당 용도에 적합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연장허가에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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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질기준 준수 등 확인 후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도내 629공을 대상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 5년이다.

도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 시 허가 취수량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당초 허가 취수량의 50% 미만에서 이용하는 관정은 취수량의 30%까지 감량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자원으로 관리된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기간을 연장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해당 용도에 적합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연장허가에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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