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양육보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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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6만7000원 인상된 월 26만7000원으로 확대·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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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6만7000원 인상된 월 26만7000원으로 확대·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울산지역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120가구에 위탁아동은 146명이다.
지원내용은 매월 1인당 양육보조금 26만7000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54만8000원, 교육급여(초 28만6000원, 중 37만4000원, 고 44만8000원), 심리치료비 20만원, 학습보조비(초 10만원, 중 12만원, 고 15만원)가 지원된다.
또 연간 상해보험료 6만8500원, 수련회비(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등이, 대학입학시와 자립시에도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손자를 대리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 위탁가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아이기르기 좋은 울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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