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율 50%까지'..제주 세제지원 1년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착한임대사업자는 올해에도 계속해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는다.
도는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3월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이혼' 서유리 "여자도 잘 생긴 남편 보고싶다"
- 조세호, '유퀴즈' 녹화 중 결혼발표…10월 백년가약
- 이수영 "손석구와 뮤비 출연 원해…차갑게 버려도 괜찮다"
- 이해리, 럭셔리 별장 공개…"16년간 소처럼 일했으니 누려"
- 김원준, '상위 1%' 딸 공개 "18개월인데 몸무게가 13㎏"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S.E.S 바다 "유명男 연예인들 연락 받아…친해지면 유진 안부 묻더라"
- 김윤지, 결혼 3년만 임신…이상해·김영임 며느리
- '모친상' 미나 "폴댄스하다 母 심정지 늦게 발견" 트라우마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