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율 50%까지'..제주 세제지원 1년연장

강정만 2021. 1.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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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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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텅텅 비어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착한임대사업자는 올해에도 계속해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는다.

도는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3월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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