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해킹해 지인 임용고시 지원 취소한 20대,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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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한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이미 접수돼 있던 임용시험 원서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취합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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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한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이미 접수돼 있던 임용시험 원서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B씨(20대) 아이디로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가 A씨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취합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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