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미필적 고의"

한상연 2021.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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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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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력, 경력, 주변 환경을 비춰봐서 재산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경험이 없던 직원들에게 알아서 확인하라고 맡기고 잘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의 착오 기재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운동에 열심히 임하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재산 신고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허위 신고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실수가 아닌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 진행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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