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업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전·현직 CEO 중징계 촉각

이남의 기자 2021. 1.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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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도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해 1월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징계하며 해당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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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기업은행이 첫 제재대상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순차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가 이뤄지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금융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도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가 향후 다른 은행 징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해 1월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징계하며 해당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2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르면 내달 18일, 늦어도 25일쯤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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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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