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시작..오늘 기업은행부터

김인경 2021. 1.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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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오늘(28일) 오후 2시 개최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첫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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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전 행장 중징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달부터 우리, 신한, 산업 부산 제재심도 진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오늘(28일) 오후 2시 개최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첫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안건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친 사모펀드 판매 관련이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제재심 당시 대표들을 중징계한 만큼 은행 수장들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및 전체회의 절차를 거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에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제재심은 지난해 말께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늦춰졌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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