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의혹' 7급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 경찰 수사도 의뢰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2021. 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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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 박탈이 정당하다고 27일 강조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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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페이스북에 7급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 당위성 강조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 박탈이 정당하다고 27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한 바 있다.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그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게시자가 올린 문자 메시지와 합격 안내문./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A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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