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확인서 발급'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안희재 기자 2021. 1. 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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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했는데, 아들에 대한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최 대표는 서류 보조 등 실제 활동을 해서 발급해 준거라며 첫 재판부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지난해 4월)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최 대표가 총선 기간에 확인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최강욱 대표의 기소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 대표가 SNS에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검언유착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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