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도 옷 안벗기면 성폭력 아니라고? 인도 법원 황당한 판결

조윤진 2021. 1. 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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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의 몸을 더듬는 등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인도의 한 남성에 대해 인도 법원이 성폭력 혐의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26일(현지시각)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가 지난 19일 아동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옷을 벗기지 않았다며 무죄판결했다.

하급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을 심리한 가네디왈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징역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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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 북서부 잠무카슈미르주 잠무의 풍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세 여아의 몸을 더듬는 등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인도의 한 남성에 대해 인도 법원이 성폭력 혐의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26일(현지시각)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가 지난 19일 아동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옷을 벗기지 않았다며 무죄판결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구아바를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하급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을 심리한 가네디왈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징역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옷을 벗기지 않았으니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도의 2012년 성범죄 아동보호법은 성폭행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피부와 피부 접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현지에선 공분이 일고 있다.

여성 운동가들은 "부끄럽고, 터무니없고, 충격적인 판결"이고 말했다.

고위 법조인조차 "기존 법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판사들도 기본권에 대해 재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이 큰 이슈다. 2018년 이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16분에 한번씩 일어나고 있다.

#인도 #인도성범죄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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