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세 징수교부금 41억 원 구·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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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8일 구·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시세입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41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보전해 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취지의 제도이다.
지난해 시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은 224억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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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8일 구·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시세입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41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주는 징수교부금은 지난해 12월 납부된 시세 징수분과 10~11월 납부된 시세 징수금 중 일부 미정산된 징수금이다.
교부대상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6개 세목이다. 특수한 목적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된다.
시 본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한 차량취득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도 제외된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보전해 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취지의 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도 사용된다.
코로나19 및 지역 경기침체로 재정이 악화한 기초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징수교부금의 교부율과 교부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은 224억4000만 원이다.
올해는 매월 징수실적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줄 예정이다. 총 지급금액은 226억6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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