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적모임금지 위반 4건..29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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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지침에도 이를 위반한 4건을 적발해 2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유형별로는 가정내 저녁식사 7명, 사무실내 술자리 5명, 사무실내 게임 11명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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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지침에도 이를 위반한 4건을 적발해 2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유형별로는 가정내 저녁식사 7명, 사무실내 술자리 5명, 사무실내 게임 11명 등이다.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시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월들어 발생한 확진자 172명 가운데 47명(27%)이 가족간 접촉으로 감염된 점을 들어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관내 IM선교회 관련시설 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관련자 14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진주 관내 누적 확진자수는 381명이며 입원치료중인 사람은 40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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