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복역 중인 이재록·만민교회 항소심도 "12억 배상"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2021. 1.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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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죄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총 10억원대의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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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죄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총 10억원대의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폭행 범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원씩 총 1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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