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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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8일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7000원 인상된 월 26만7000원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가정 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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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8일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7000원 인상된 월 26만7000원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가정 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한다.
올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120가구 146명이다.
지원 내용은 양육보조금 26만7000원(1인·월), 상해 보험료 6만8500원(아동 및 부양자1인·년), 기초생활 수급(1인·월) 생계급여 54만8000원, 교육급여 초등 28만6000원·중등 37만4,000원·고등 44만8000원, 심리치료비(1인·월) 20만 원, 학습보조비(1인·월) 초등 10만 원·중등 12만 원·고등 15만 원, 수련회비(1인·년) 초등 10만 원·중등 15만 원·고등 20만 원, 대학입학금(1인·1회) 최대 500만 원, 자립정착금(1인·1회·18세 보호종료 시) 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면 월 최대 141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친부모가 이혼해 초등학생 때부터 조부모가 대리 양육하고 있는 위탁 아동 A씨의 경우 불편한 다리로 보행이 힘들어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
기업체 후원을 연계한 놀이심리치료(2020년 40회), 자립 지원프로그램(자립캠프, 진로 멘토와의 만남) 등 지자체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조부모의 지지로 안정을 되찾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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