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2000만원 벌었는데.. 인적공제 될까

이남의 기자 2021. 1.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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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양도소득금액도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거래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이고 장기 거주해도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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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A씨는 올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두 아이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개미 투자자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그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액 233만원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양도소득금액도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요건 등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차익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거래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이고 장기 거주해도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A씨가 궁금해 하는 배우자 주식투자 수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때는 연금소득을 살펴봐야 한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이 되는 기준선은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수입은 1000만원이다.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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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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