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배당,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 권고

박현 2021. 1. 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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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금융위 '코로나19 대응 위한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의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 배당제한규제비율 못미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은행지주들의 평균 배당성향보다 약 5%포인트 낮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충당금 적립은 예상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해왔다.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8곳과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했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는 U자형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이 상회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 자본비율은 2023년 6월에 보통주자본비율은 8.37%, 기본자본비율 9.31%, 총자본비율 10.87%로 예측됐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최소의무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1%)를 가산해서 산정되는데, 보통주자본비율은 7%(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은 8%), 기본자본비율 8.5%(9.5%), 총자본비율 10.5%(11.5%)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발생 가능한 극단적인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융회사, 기업·가계 등 특정 부문, 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평가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과 달리, 거시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U자형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회복(4.6%)되고 2023년 상반기에 5.9%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며,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제로 성장을 하고 2023년 상반기에 0.9% 성장하는 시나리오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다.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상향식) 결과와 기준일(2020년 6월말) 이후 증자 등 자본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해 결과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권고의 적용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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