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月 2500원→3840원으로 오르나

김신성 2021. 1.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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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979차 KBS 정기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이날 조정안 상정으로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첫발을 뗀 KBS는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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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1340원 인상안' 상정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스1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979차 KBS 정기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일부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상정을 조금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미뤄온 이슈인 만큼 일단 상정하고 대신 후속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 데 최종적으로 공감했다.

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것으로 41년째 동결됐다.

2007, 2011,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6705억원(2019년 기준)이며, 이는 전체 재원의 약 46%를 차지한다.

KBS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르면 수입이 약 3594억원 늘어나 수신료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선다.

이날 조정안 상정으로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첫발을 뗀 KBS는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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