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배당 순이익 20% 넘기지 마라".. '이익공유제'와 충돌

2021. 1.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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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오는 6월말까지는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자금을 내부에 쌓아놓으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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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6월까지 배당 자제하라 권고
배당성향 예년 25%보다 낮은 20%
침체 장기화 대비해 자본 쌓으라
이익 공유하라는 정치권 주장과 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오는 6월말까지는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은행에 이익공유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은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다만 “경기회복 L자형 시나리오에서 각 회사의 자본비율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덧붙였다.

권고는 6월말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은행지주의 예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액 비율)이 2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고안은 배당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2019년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은행지주 배당성향은 25~27%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다양한 경제·금융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방법)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U자형 시나리오’(올해 -5.8%, 2022년 4.6%, 2023년 5.9% 성장)와 ‘L자형 시나리오’(올해 -5.8%, 2022년 0%, 2023년 0.9% 성장) 하에서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건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감독규정상 최소 의무비율을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규제(배당제한 규제비율.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가산,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1% 가산)가 따르는데, U자형에서는 모든 은행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L자형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금융위는 “모든 은행들이 1997년 외환위기보다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내고 있는 업종이 피해업종과 이익을 나눠야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이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대표업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자금을 내부에 쌓아놓으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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