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으로 해결한다..운영 세부기준 마련

김나리 2021. 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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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시행은 올해 12월 9일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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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월 28일부터 40일간 진행..3월 5일까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재정 절차는 연말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을 공포했다.

조정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시행은 올해 12월 9일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담았다.

또한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지난해 10월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를 예치하는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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