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 신뢰성 높여라..정부, 지자체별 점수매긴다

박미주 기자 2021. 1. 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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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신뢰성을 평가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가 각각 4월말, 5월말에 나오고 7월말까지 조정기간을 거친 뒤 지자체별 지표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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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만든다. 개별공시가격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시·도별로 점수화해 매년 정부가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주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한다. 지자체별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해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시가격 산정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간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지자체 산정 개별공시가격 신뢰성 지표 첫 도입…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해 책임성 강화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를 산정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이달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 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기존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을 더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주요시책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지표 산정을 위해 지자체가 매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공시율'과 '성실도'를 평가한다. 공시해야 할 땅이나 주택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따져보는 게 공시율이다.

성실도는 정부가 산정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에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고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들을 임의 산정 없이 모두 검증했는지를 본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개별공시가격을 임의로 낮게 산정하면서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산정 개별공시가격 오류 줄이기 위한 것… 토지가격>토지+주택 가격 '역전현상'도
서울시 내 단독주택 모습/사진= 이재윤 기자

그간 지자체들이 산정한 개별공시가격에 오류가 많고 공시가격 기준 땅값과 건물가격의 합이 땅값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의 5.9%인 22만8000가구에서 해당 토지 가격보다 개별주택 가격(토지+주택)이 낮게 산정됐다. 토지와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했던 탓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신뢰성을 평가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가 각각 4월말, 5월말에 나오고 7월말까지 조정기간을 거친 뒤 지자체별 지표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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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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