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추행 제삼자 고발로 고통스럽다는 장혜영 의원의 호소

입력 2021. 1. 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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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가해자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6일 이번 사건은 당대표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범죄의 전모를 밝혀 달라며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제삼자의 고발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선인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에 옭아매게 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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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가해자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6일 이번 사건은 당대표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범죄의 전모를 밝혀 달라며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제삼자의 고발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선인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에 옭아매게 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범죄 처리에 있어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뒀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새삼 던진다.

이번 고발은 그 자체를 탓할 순 없다.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 중 하나는 힘 있는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모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도 있었다. 문제는 고소고발에 따른 장기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계속 상기하게 되고, 가해자와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다. 장 의원도 그걸 제일 우려했다. 고발로 인해 생기는 공익도 없지 않겠으나, 정작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경악스러운 성범죄가 생길 때마다 가해자 사법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느라 고소고발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대해선 등한시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번 고발도 장 의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진보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당대표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목적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을 향해 “왜 당대표를 고소하지 않느냐”고 주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성범죄 사법처리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은 피해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단죄의 대가가 피해자의 고통 가중이라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에 고소고발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감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도 장 의원의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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