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 군인·군무원, 재작년에 1200명

국방부는 27일 2019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군인·군무원이 1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전군 102개 부대 9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우리 부대 남성 군인·군무원은 육아를 위한 탄력 근무를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질문에 81.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성 군인·군무원이 ‘그렇다’고 응답한 87.4%에 비해선 낮았지만, 2018년의 77.6%에 비해선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조직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란 문항에도 남녀 구성원 85.9%가 ‘그렇다’고 답했고, 소속 부대의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69.4%였다. 다만 군인의 육아휴직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단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육아휴직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남자는 성 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통념에 대해선 응답자의 90.5%(남군 93.0%·여군 78.7%)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9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63.8%)보다 훨씬 높았다. ‘군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8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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