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여러분,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로 코로나19 극복해요"

송민섭 2021. 1.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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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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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 중소벤처기업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3년 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중기부는 기준보수에 따라 납입액의 30%, 50%를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2020년 기준)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현재 서울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에 불과하다. 56만1000명 중 4800명만 가입했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 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퇴임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률은 2020년 말 기준 69.2%로 2015년 말(26.8%)보다 42.4%포인트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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