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 취소해도 기록 남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고 신고하고 다른 매물 가격을 띄운 뒤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기존에 신고한 거래 가격과 계약 취소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유형의 허위 계약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계약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내리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이렇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고 신고하고 다른 매물 가격을 띄운 뒤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제3자는 계약 취소 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띄운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기존에 신고한 거래 가격과 계약 취소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유형의 허위 계약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더 이상 수사 않겠다’ 보고서 원문 확보
- “檢정상화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자화자찬하며 떠난 秋
- 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 10년 내 담뱃값 7700원 수준으로…정부, 건강수명 73.3세로 연장 목표
-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합격하면 3월부터 근무
- “GTX 생긴다” 발표에 2억 ‘껑충’…집값 올리는 재료된 GTX
- 최강욱, ‘명예훼손 혐의’ 기소…‘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이철도 기소
- 고민정, 조수진 ‘후궁’ 발언 등 고소…“참고 넘길 수 없다”
- 與,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역상품권 지급 검토
- [단독]거리두기 속 ‘음주 회식’ 논란 해군총장 징계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