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청,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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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건설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 시 실무자가 현장에서 실질적 지침서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서울국토청은 한계상태설계법, 배수성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결빙취약지역의 설계방법, 터널설계, 동물차단시설, 칼라 유도 노면표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고, 설계도서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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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건설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 시 실무자가 현장에서 실질적 지침서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각종 법령 및 지침 변경, 설계기법의 발전 등의 여건변화로 기존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서울국토청은 2016년 이후 개정된 법령, 지침, 규정, 설계기준 및 품셈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도로관리청과 건설기술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 개정 작업을 마쳤다.
특히 서울국토청은 한계상태설계법, 배수성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결빙취약지역의 설계방법, 터널설계, 동물차단시설, 칼라 유도 노면표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고, 설계도서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 시 단계별 절차, 각종 인허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해 초급기술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설계 실무요령이 전문가 등과 많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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