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롯데몰, 8년 발목 잡힌 끝에 연내 착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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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문제로 8년간 표류해온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마침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나머지 1곳이 반대하자 서울시는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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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문제로 8년간 표류해온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마침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롯데몰 관련 계획을 담은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암 롯데몰 부지 2만644㎡는 2011년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013년 1,971억7,400만 원을 받고 롯데 측에 땅을 매각했지만,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롯데 측에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서울시 요구대로 상생 태스크포스를 꾸린 롯데는 2017년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나머지 1곳이 반대하자 서울시는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면서 개발사업은 다시 틀어졌다.
이 사안은 2019년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며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심의 이후 “부족한 중심상업ㆍ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상업 및 집객 기능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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