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2월11일까지 연장.."변이 확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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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애초 이달 28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오는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7일까지 1회, 21일까지 2회, 28일까지 3회에 거쳐 중단 조처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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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애초 이달 28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27일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됐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을 2월11일까지 2주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각 국가의 대외적 방역강화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오는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7일까지 1회, 21일까지 2회, 28일까지 3회에 거쳐 중단 조처를 연장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자 지난달부터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는 한편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 모두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입국 후와 격리 해제 전 2차례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기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도 영국·남아공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에게까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는 25일 기준 영국 19건, 남아공 5건, 브라질 3건 등 총 27건이다. 해외 입국자가 22명이며 다른 5명은 가족 등 해외 유입 접촉 사례로 아직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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